5년치 징수액 10% 5억8천만원 요구…“소송불사”
외교부 “여권발급 보조금에 포함…법리 맞지 않아”
외교부 “여권발급 보조금에 포함…법리 맞지 않아”
여권 발급 때 부과되는 국제교류기금의 경비 정산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법리 논쟁이 치열하다.
서울시 노원구청은 25일 “구의 여권 발급 대행 업무와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국제교류기여금 중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5억8천여만원의 징수 경비를 외교통상부가 지급해야 한다”며 “만일 반영이 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자체의 여권발급 업무에 대한 대가로 중앙 정부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의 성격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1991년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국외에 한국을 효과적으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세우고 여권 발급 때 국제교류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현재 10년 짜리 복수 여권을 신청할 때 4만원의 발급 수수료와 1만5천원의 국제교류기여금 등 2가지 명목에 대한 돈을 내야 한다. 5년 복수 여권은 1만2천원, 단수 여권은 5천원의 기여금이 따라 붙는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지난해 여권 수수료 44억8059만원과 국제교류기여금 14억3400여만원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했고, 9억2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노원구는 이 보조금이 오로지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윤훈균 노원구 민원여권과장은 “여권법과 시행령에만 지자체의 발급 대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을 뿐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 국제교류기여금 취급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통상부 쪽은 국고보조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본다. 김득환 문화교류과장은 “구청에서 국제교류기여금 수입필증 때문에 별도의 업무를 더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관련 예산을 특정 목적에 쓰도록 돼 있는 각종 부담금과 국가 외교활동을 보조하는 성격의 준조세인 기여금과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달라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일반적인 과태료 등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 지난 5년 동안 걷어서 전달한 기여금 58억원의 10%, 5억8천만원을 외교통상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