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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원서 애완견 목줄 안매면 5만원

등록 2007-10-22 21:46

서울시, 다음달부터 단속 시작
다음달부터는 서울시내 웬만한 공원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함부로 끌고 다녔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공원에서의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하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서웊숲공원, 월드컵공원 등 초대형 공원을 비롯해 서울시내의 크고 작은 도시공원 1329곳으로, 앞으로 짓기로 결정된 259곳도 준공되는 대로 단속 대상지에 포함된다. 서울시 공원과 손병도 주임은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 빼고 웬만한 공원은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조례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해 놓았다. 공원 안의 나무를 훼손하거나 말라 죽게 할 때와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등을 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원 안에 사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잡아도 같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애완견을 통제하는 줄을 매지 않고 공원에 들어가면 5만원, 애완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7만원의 딱지가 발부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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