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공용건축물 신축 때 일정 기간 우선 사용해본 뒤 준공 허가를 내는 ‘임시사용 승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준공 뒤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추가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근래에도 강북영어마을의 경우 준공 뒤 배수로에 물이 넘쳐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견되는가 하면 서천연수원의 경우는 일부 벽에 비가 새거나 나무로 된 바닥이 배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시는 신축 건물의 하자가 운영 초기 3달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정도 기간을 임시사용 기간으로 삼되 공사기간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일단은 새로 시작할 20건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고, 현재 진행중인 10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계약 내용을 바꿔 다시 맺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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