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작년에만 4억원…시에 환수 요구
작년에만 4억원…시에 환수 요구
서울시 ㄱ국장은 지난해 2월 동료인 ㄴ국장의 장모상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의금 5만원을 지출하는 등 동료 직원의 경조사비로 46차례에 걸쳐 모두 230만원을 썼다. ㄱ국장은 또 과거 시에서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동료·선배 공무원의 경조사비로도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ㄱ국장이 공적 업무에 써야 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적인 경조사비에 쓴 돈은 모두 655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서울시 간부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이용해 직원 경조사비로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이 지난해에만 모두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가청렴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청렴위는 8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나 업무협의 등 공적 업무 수행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한 예산”이라며 “부서장이 소속 구성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자치구 등에서 알게 된 전·현직 동료 직원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부당하게 지출된 경조사비를 모두 환수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규정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경비로 쓰게 돼 있고, 이 경비에는 공적인 업무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사에 대한 경조사비도 포함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청렴위가 다른 실국과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을 부적격 예로 든 것은 행자부 지침과 기준을 지나치게 축소해 용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승수 변호사는 “민간 기업에서 부하 직원의 경조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사용 기준이 없는 게 이런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종휘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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