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교통유발 대형건물 ‘특별관리’

등록 2007-09-13 21:26

도심·강남·영등포 권역 백화점 등 378곳 지정
감소노력 않을땐 부담금 부과·주차장 폐쇄까지
앞으로는 인근 도로에 과다한 교통을 유발시키면서도 이를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서울시내 대형 건물들은 최악의 경우 아예 주차장을 폐쇄당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13일 “시의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형시설은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늘려 부과하거나 최고 주차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연면적 3만㎡ 이상인 건물 가운데 교통 수요는 많으면서도 이를 관리할 의지가 낮은 백화점 등 판매·위락 시설과 종사원 밀도는 높으면서도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업무용 건물 등 378곳을 교통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대상으로 보고 다음달 이들 건물의 관리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378곳의 분포를 보면 4대문안 도심권에 91곳, 강남권역에 80곳, 영등포 권역에 54곳이 몰려 있는데, 이는 최근 혼잡 통행료 부과대상 지역 확대 공론화에 나선 시가 가장 유력한 대상지로 꼽고 있는 곳과도 일치한다.

시가 이처럼 강력한 방안을 들고 나오기로 한 데는 승용차부제 참여와 통근버스 운용, 주차장 유료화 등 시의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판매·위락 시설은 지난해 기준 12.7%에 불과하고 업무용 건물은 17.7%에 불과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2년 만들어진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5조를 보면, 시장은 교통이 혼잡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 뒤 혼잡 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능하면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걸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 혼잡 통행료 징수대상 지역 확대에 앞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통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은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국힘 성남시 의원들, 의장 선거 이탈표 막으려 기표지 인증샷 1.

국힘 성남시 의원들, 의장 선거 이탈표 막으려 기표지 인증샷

석유 찾아 떠난 대왕고래,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2.

석유 찾아 떠난 대왕고래,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HD현대미포 잠수부 사망, 협력사 대표는 잠적했다 3.

HD현대미포 잠수부 사망, 협력사 대표는 잠적했다

인파 몰린 관저 앞 ‘흔들리는 육교’, C등급이라 괜찮다는데… 4.

인파 몰린 관저 앞 ‘흔들리는 육교’, C등급이라 괜찮다는데…

‘교외선’ 21년 만에 재개…의정부~고양 대곡역 하루 8회 달린다 5.

‘교외선’ 21년 만에 재개…의정부~고양 대곡역 하루 8회 달린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