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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불법 도급택시 신고 포상금

등록 2007-09-06 22:35

서울시, 범죄 예방차원 특별 단속
위성활용 ‘브랜드콜택시’ 활성화
최근 불법 도급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을 내거는 한편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정우 서울시 교통국장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서울시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특정 충전소 및 시경계 차고지 밖 교대장소를 집중 단속하는 등 실효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하루 10만원 혹은 한달 200만∼250만원 가량을 선불로 받고 택시영업을 맡기거나, 빚을 진 개인택시 운전자에게서 사채업자 등이 싼 값에 택시를 사들인 뒤 운전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택시를 의미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택시가 적발돼도 적발차량의 2배수에 60일 영업정지 밖에 할 수 없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 1월부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한 때는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고삐를 죄기로 했다.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신고 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들이 더욱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브랜드콜택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택시는 승객이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배차된 차량의 번호와 운전자 전화번호, 소속 회사 등의 정보가 승객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되고, 택시를 타면 카드로 요금을 우선 승인 처리하고 내릴 때 지불 처리하는 방식으로 승객의 탑승 기록이 차량에 남게 된다. 위성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택시의 이동경로가 콜센터에 남게 돼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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