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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강변 ‘성냥갑 아파트’ 못 짓는다

등록 2007-08-29 20:43

내년 3월부터 대단지 층수·디자인 달리해야
발코니도 규제…시, 용적률 완화 ‘당근’ 고려
서울시가 발행한 <서울통계연보 2007>을 보면, 지난해말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모두 130만7113채에 이른다. 서울에 사는 259만5465가구의 절반 가량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 거대한 ‘아파트의 숲’은 도시민을 숨막히게 한다. 더구나 네모꼴의 단순한 형태와 단지마다 고만고만한 높이의 아파트 동들은 기를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29일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내놓고, 앞으로는 새로 짓거나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획일화한 공동주택 형식을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의 30% 이상은 디자인을 차별화해 짓도록 했다. 또 동마다 층수를 달리해야 한다. 건물이 하천을 향하는지 도로변 쪽인지 등 조망권에 따라 건물 높이를 달리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수평선 뿐만 아니라 수직선의 변화도 요구된다. 공동주택 전체 벽면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디자인의 획일화 경향이 보이는 주상복합건축물도 기존 건물과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심의규칙을 섣불리 완화해 적용하지 않고, 심의 시점부터 재계획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번 계획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면, 현재 한강을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벽도 20∼30년 뒤에는 틈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천변 아파트는 단순 네모 형태로 짓지 못하도록 해, 하천에서 뭍 쪽을 바라봤을 때 자연 조망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서울시 권기범 건축과장은 “다음달부터 이런 안을 시범 실시한 뒤 내년 3월까지는 고시나 시의회 조례로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잘 따를 경우 당근책으로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공익적 관점의 정책이 재개발·재건축 주민 등의 개인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측면도 있는데다, 디자인의 다양화에 따르는 건축 비용 상승도 불가피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과 후속 대책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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