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현수막 없는 서울 선언식’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려 크레인이 시청 앞 도로에 설치 돼 있던 광고 게시대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업정지 등 처분 강화…행정현수막 내달부터 철거
앞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만든 제작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 행사를 열어 “그동안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이 쉬운 광고주만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불법 광고물 제작자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직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 조만간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는 내년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벌여 ‘광고물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제작자에 대한 이력관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 방안으로 서울시는 시나 자치구가 내걸어 거리에 어지럽게 붙어 있는 25만여개의 행정 현수막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55개 노선에 331㎞에 달하는 시내 8차로 이상의 거리에 내걸린 시와 자치구, 시교육청 등의 행정 현수막 철거에 들어간다. 내년 초에는 경찰서와 세무서 등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산하 단체 등도 사업에 동참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6차로 이상 도로(144개 노선 680㎞)로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6차로 미만의 도로에 걸린 행정 현수막이 더 많아 시 표현대로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이 구현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부터 은평·왕십리 뉴타운 등 25개 재정비촉진지구와 청량리 등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간판과 글자의 크기, 색채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시는 또 현행 법령에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앞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해 보완하기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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