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약자 조례 통과
오는 2013년까지 서울 시내버스의 절반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타고 내리기 쉬운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서울시 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새 조례는 서울시장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버스 정류장과 보도, 도로 등을 정비하도록 의무 조항을 둠과 동시에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7766대인 서울시내 버스 가운데 3544대 가량이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30개 업체 47개 노선에 339대의 저상버스만 운행 중이다.
또 새 조례는 서울시가 운영중인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승합차)의 이용요금을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장애인의 이용 부담을 덜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도 시에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배융호 공동대표는 “서울시 의회의 조처를 환영한다”면서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이 도시철도 요금의 2배가 넘지 않도록 요구해온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관련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2010년까지 현재 35곳에서 5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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