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전 지역 확대키로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넓히고 위반 때 과태료도 1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7월까지 종로, 대학로 등 89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현재 자치구 조례에 따라 3만∼5만원으로 제각각인 과태료도 통일시키기 위해 조만간 관련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내년 말까지 시내 전역에서 담배꽁초를 없앤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꽁초 단속은 지난 1월 강남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현재는 성동, 용산, 서초 등 13개 자치구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로서는 도시 환경 미화와 더불어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다중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에 대해 (혐연권을 부정한다는) 공익적인 반성이 필요하고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공공재를 훼손하는 사익추구 행위”라며 “절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나 대단히 중요하고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장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자율에 맡겨도 될 문제를 행정기관이 단속·처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규제를 강조하는 싱가포르식 모델로 나아가자는 것이냐”고 반론을 펼쳤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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