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소홀히 취급해 피해”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난 8일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한겨레> 9월9일치 8면 참조)와 관련해 전윤철 감사원장을 형사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지난해 2월 종각역 지하상가의 냉난방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했지만 감사원이 민원을 소홀히 취급해 종각역 상인·시민 등 7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런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전윤철 감사원장을 직무유기로 21일 형사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종각역 냉난방 부실공사에 대해 두차례나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 넘겼다”며 “이후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종각역 냉난방 부실공사를 단순히 천장벽 구조 문제라고 거짓 답변을 했는데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감사원이 민원 내용을 신중히 조사했다면 종각역 가스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종각역 사건을 부실 조사한 서울시 관계자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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