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감사는 자치권 침해”
서울시는 19일 행정자치부가 실시하고 있는 감사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또 시는 지난 14일 시작된 정부합동감사 정지를 위해 가처분신청도 냈다.
최임광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정부 합동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해석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자체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 대해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5개 부처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논란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관해 실시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제158조의 해석을 두고 서울시는 지자체의 자치사무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만 감사를 할 수 있다며 위반사항에 관련된 자료만 제출한다는 ‘준법감사’ 방침이지만, 행자부는 법령 위반사항은 감사 결과로 판명된다며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포괄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통제위주의 ‘길들이기식 감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행자부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 기간에 서울시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의회에 의한 통제가 바람직하지만 이런 제도가 정착돼 관계법령이 재정비되기 전까지는 정부합동감사가 불가피하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 수감에 서울시가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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