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간 균형 개발과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02년 10월부터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3년 서울특별시조례(제4065호)를 제정했고, 지난 6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을 건의해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과 미(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중심형 타운·도심형 타운·신시가지형 타운 등 3가지 개발유형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시는 2002년 은평구 은평지구(신시가지형) 등 3곳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했다. 이어 2003년 11월 2차지구 12곳, 2005년도 3차지구 10곳 등 모두 25곳이 뉴타운 개발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시는 2차지구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끝냈고, 3차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중심인 뉴타운 사업과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실질적 중심지로 육성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03년도 11월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2005년에도 3곳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 7월부터 도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2차 뉴타운 사업 지구와 1차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하면서 현재 25곳인 뉴타운 사업지역을 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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