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고객 감동’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두 주자는 서초구. 서초구는 2일 모든 증명발급부터 인허가처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오케이민원센터’를 설치해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케이민원센터가 문을 열면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등 모든 증명서 발급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등록 민원까지 1층에 마련된 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위생업소 신고 등의 인허가 등록을 하거나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초구는 “인허가 관련 민원 중 간단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고, 필요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민원실에 내려와 상담을 해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편리함’에 방점을 찍었다면, 관악구는 ‘빠르기’에 무게를 실었다.
관악구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직원들에게 근무평정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더욱 빠른 행정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구는 출판사 등록, 여행사 등록 등 법정 처리기간이 2~30일 이내인 업무 250종에 대해 직원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월·연별로 합산해 구청장 표창, 평정 우대,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예컨대 직원이 법정처리 기간이 3일인 민원을 3일 만에 끝냈을 때는 0점, 2일 만에 처리했을 때는 3일에서 2일을 뺀 1점을 마일리지로 받게 된다. 그러나 처리 기간을 넘겼을 때에는 하루가 지연될 때마다 2점씩 마일리지를 잃게 된다. 관악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는 보상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예컨대 직원이 법정처리 기간이 3일인 민원을 3일 만에 끝냈을 때는 0점, 2일 만에 처리했을 때는 3일에서 2일을 뺀 1점을 마일리지로 받게 된다. 그러나 처리 기간을 넘겼을 때에는 하루가 지연될 때마다 2점씩 마일리지를 잃게 된다. 관악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는 보상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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