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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자동차보험사 무성의한 서비스에 30대 주부 ‘분통’

등록 2006-07-18 20:35

퇴원 권유에 치료 불편도
민원제기뒤 실수 인정 사과
“계약땐 440만원 보상…사고나자 400만원”

김아무개(35·주부·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씨는 지난 5월 사고가 난 차를 폐차하면서 자동차 보험사의 무성의한 서비스에 분통이 터졌다.

ㅇ사는 지난해 보험계약 때 차값이 494만원으로 책정돼 보상시점까지 10개월치를 감가상각하면 44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ㅇ사는 며칠 뒤 ‘99년식 골드 차량으로 알고 보상가액을 책정했는데 차종이 엘엑스여서 보상가가 400만원으로 줄었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난 2003년부터 내리 3년 동안 김씨의 차종을 골드형으로 계약하고 보험금을 초과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보험사가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30)의 치료에도 무성의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동생은 보험사 직원이 ‘70% 과실이 있는 가해자다. 상대 보험사와 합의하고 퇴원하라’는 권유를 받고 닷새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동생이 이틀 후 허리 통증이 심해 다시 병원에 가 3주동안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사 직원의 설명이 서로 달라 서둘러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ㅇ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김동욱 상담역은 “ㅇ사가 김씨에게 보험금을 더 받은 것은 잘못이며, 약관에 따라 초과보험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되돌려줘야 한다”며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 때 약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차종 등을 정확히 기입하도록 설계사나 계약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사는 그제서야 지점장이 전화를 걸어 사과했고, 3년치 초과 보험금과 이자 등 4만9천원을 지급했다. 또 자차 부분 보상금 408만원과 부속품 판매금 2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보험 계약 땐 사고가 나면 계약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해줄 듯하던 보험사가 정작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화가났다”며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어도 보상 내용이 달라졌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쪽은 “사고가 난 김씨 소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차종이 계약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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