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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길호 신안군수 당선 무효

등록 2006-06-30 20:19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30일 향우회에 찬조금을 내고 당직자 등의 식사비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61) 전남 신안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신안 군수에 다시 당선된 고씨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신안 군수에도 취임할 수 없게 됐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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