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에서 한 주민이 산사태가 할퀸 마을의 복구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로 살던 집이 파괴된 경우 가구당 최대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급된다.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도 기존의 2배인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중대본이 꾸려진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호우 손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난달말 경북 영주 일대에 내렸던 집중호우나 30일 서울에서의 극한호우 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전파 지원금은 평균 2.7배 높여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11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는다. 이를 적용하면 114㎡ 이상 주택이 전파된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1억2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파된 주택은 해당 기준의 절반을 받는다.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현행 300만원에서 2배 인상된 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도 장의비를 포함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보다 2.3배 상향된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에 그것으로 우선 충당할 것”이라며 “부족액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11개 주요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도 꾸린다. 특별팀에서는 수해 피해 방지를 중심으로 극한호우 관련 대책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