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0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
행안부는 17일 “호우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의 피해를 입은 11개 지자체가 신속하게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자체는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재난안전특교세는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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