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의 후속조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의 지방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등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하면서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됐다.
통합법률과 시행령이 갖춰지면서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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