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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스쿨존 불법 주정차·과속, 한 달간 4만7천건 적발

등록 2023-05-18 15:07수정 2023-05-18 15:09

어린이 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주정차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5주 동안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분야는 올해 처음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6개다.

점검 결과,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시설검사 합격증을 게시하지 않은 것처럼 경미한 사항은 형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 진열·보관과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를 취했다.

특히 교통안전 분야를 살펴보면,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이나 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해 통학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4786건 드러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4만7094건이 집계됐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은 53억5000만원이다.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를 함께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단기 개선안 173건과 제한속도 조정 등 중장기 개선안 27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8017건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에 처음 실시했는데, 시설노후·시설기준 부적합 등의 사례 총 1920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와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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