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른 60대 남자가 구속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 2월1일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ㄱ(6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불로 축구장 2개 면적에 달하는 임야 1.4㏊가 탔다. 경찰은 ㄱ씨가 올해 실시된 산불감시원 공개모집에서 떨어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산불감시원 모집에서 탈락한 뒤 군청에 수차례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 범행 당시 ㄱ씨는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모은 뒤 특정 도구를 사용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점화되도록 해 도주 시간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