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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상 차면 응급실 일반병상에도 코로나 환자 받는다

등록 2022-07-06 11:32수정 2022-07-06 16:32

정부, 재유행 대비 ‘응급실 운용지침’ 개정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격리병상이 꽉 찼을 땐 응급실 일반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실 기능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격리병상 포화시 일반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병상 실시간 현황을 119 구급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 방침은 전날 확진자 1만9371명이 발생해 5월 넷째 주 이후 4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데 따른 선제 조처다.

이 차장은 “분만, 투석, 소아 등 특수환자들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해도 치료받는데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특수병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수환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응급 시엔 자체 입원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이주 노동자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오는 29일까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차장은 60살 이상 노인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을 조속히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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