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업 등의 이유로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만 17살 이상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신청하고 발급받으려면 주소지에 직접 가야 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재발급은 지금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날 바뀐 시행령엔 유학이나 현지 기업 주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내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은 출국 전 주소지로 설정한 국내 가족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딱히 국외에서 국내 주소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족의 사망 등의 이유로 국내에 속할 주소지가 사라진 경우엔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설정할 수도 있게 됐다.
또 이사 뒤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고 가지 않으면 이장이나 통장이 주소지에 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전입신고 5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