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온라인으로 청소년한테 접근해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성적인 착취를 하는 이른바 ‘온라인그루밍’ 범죄 피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소속 801명이 지난해 7월∼10월까지 넉달간 네이버·다음·트위터·구글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35곳에서 찾아내 해당 플랫폼에 신고한 1만6455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여학생이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 등을 유통하거나 공유한 범죄로, 1만1651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비동의 유포·재유포도 7061건에 달했고 불법 촬영물도 3615건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계정으로 접속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그루밍 범죄 피해는 2019년 239건에서 지난해엔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업체 쪽의 조처 결과를 보면, 66.1%(1만871건)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 등 조처를 한 건 33.9%(5584건)에 그쳤다.
서울시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미조치가 많은 건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신고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2019년엔 삭제 등 조처가 이뤄진 게시물이 22.8%로, 엔(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시민감시단 활동을 분석한 김기범 성균관대 교수(과학수사학과)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기준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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