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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반토막…주민들 “터무니없어” 반발

등록 2022-02-04 05:00수정 2022-02-04 08:06

정부에 554억 요구했지만, 분쟁조정위 251억원만 수용
“하천·홍수관리 지역 침수 예견됐다 제외” 주민 반발
지난 2020년 8월8~9일 사이 용담댐이 초당 최대 2900t을 방류하면서 침수한 충남 금산지역 농경지. 금산군 제공
지난 2020년 8월8~9일 사이 용담댐이 초당 최대 2900t을 방류하면서 침수한 충남 금산지역 농경지. 금산군 제공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농경지·주택 등 침수 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주민들이 정부 등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부만 수용됐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 요구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하천·홍수 관리 지역은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등에게 피해 보상 규모 등을 담은 조정 결정문을 보냈다. 앞서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주민들은 2020년 8월8일 집중호우 때 용담댐이 예고 없이 초당 최대 2900여t을 이례적으로 방류하면서 댐 하류 지역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났다며 지난해 9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주민들은 정부와 용담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모두 554억여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을 심의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의 재산·건강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날 분쟁 조정을 신청한 주민에게 251억여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용담댐 수해원인조사위원회 검토로 피해 보상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신청한 보상 금액의 45%로, 이들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 등은 보상 금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충북 옥천 주민 254명은 55억여원 보상을 신청했지만, 분쟁조정위는 187명에게 신청 금액의 46%인 26억여원만 보상하라는 결정을 했다. 또 하천·홍수 관리지역 주민 67명이 신청한 11억여원은 제외했다. 분쟁조정위는 주민의 보상 신청을 제외하면서, 주민들이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구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고 봤다. 이웃 영동 주민 458명은 149억여원을 신청했지만 378명에게 69억여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곳도 하천·홍수 관리지역 주민 65명의 신청은 제외하고, 42명은 결정을 보류했다.

충북 영동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12일 영동군청 앞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12일 영동군청 앞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이웃 충남 금산도 비슷하다. 애초 금산은 주민 513명이 265억여원을 신청했지만 460명에게 126억여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곳 또한 신청 금액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47%), 하천·홍수 관리지역 주민 32명이 청구한 40억여원은 제외했다. 전북 무주도 주민 289명이 83억여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지만, 250명에게 신청금액 3할이 조금 넘는 29억여원만 보상 결정됐다. 하천·홍수 관리지역 주민 39명이 신청한 11억여원은 제외했다. 분쟁조정위는 보상금은 정부가 50~60% 안팎,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각각 3~10% 안팎씩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정성현 영동군 환경관리팀장은 “분쟁 조정위가 용담댐 홍수 피해는 댐 관리 미흡, 댐 하천과 연계한 홍수관리 부재, 국가·지방 하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부,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등에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을 주문했다. 하천·홍수 관리지역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예견됐다는 점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동 지역 용담댐 피해 대책위 윤이환 이장은 “용담댐 방류 피해는 홍수 관리 실패와 갑작스러운 방류로 발생했다. 앞으로 14일 안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만큼 주민 등의 의견을 모아 소송 등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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