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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트스키, 제주 돌고래 ‘칼치기’ 위협…무슨 짓이야

등록 2023-05-23 15:17수정 2023-05-24 11:22

10m 이내 접근하고 규정속도 넘긴 제트스키 6대 적발
지난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해 돌고래 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 제트스키의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해 돌고래 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 제트스키의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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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위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제트스키 6대가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해 돌고래 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화춘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일당을 발견해 ㄱ(38)씨 등 6명을 단속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19일부터 시행 중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다.

2022년 5월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 바다에서 돌고래들이 무리지어 유영하고 있다. 제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2년 5월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 바다에서 돌고래들이 무리지어 유영하고 있다. 제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2년 5월18일 제주 대정읍 앞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유영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2년 5월18일 제주 대정읍 앞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유영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개정안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기준 및 방법’을 보면, 남방큰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50m 밖이라도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 돌고래와의 거리가 1500m에서 750m인 경우 10노트(18.52km/h) 이하, 750m에서 300m인 경우 5노트(9.26km/h) 이하로 운항해야 하며 300m에서 50m인 경우에는 선박의 스크류를 정지시켜야 한다.

만약 드론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에도 바다 표면에서 3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면서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져서도 안 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준위협종(NT)으로 보호 받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나 개체수가 약 120~130마리 정도에 불과해 해양수산부에서도 2012년부터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미터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만약 이런 행위를 본다면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다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해 돌고래 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 제트스키의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해 돌고래 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 제트스키의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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