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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인간과동물

불필요한 동물 희생 막는 ‘동물대체시험법’ 발의됐다

등록 2020-12-22 11:06수정 2020-12-22 13:51

[애니멀피플]
실험동물 사용 줄이는 ‘대체시험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 발의…“동물복지 위한 중요한 시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모두 371만 마리였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모두 371만 마리였다. 한겨레 자료사진
실험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을 막는 법안의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험동물로 사용된 동물은 모두 371만여 마리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다.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연도별 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 △동물대체시험법 실태조사 5년 마다 실시 △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 규정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세 감면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으로, 현재 식약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371만 238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으로 39.6%(147만 1163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의안은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과 동물권연구 변호사 단체 PNR 등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HSI는 2019년 5월 남인순 의원과 공동주최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 법안에 대한 필요성 연구를 진행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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