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행복이 모습. 카라 제공
성남시가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를 두고 안광환 성남시의원(자유한국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설전이 벌어졌다. 안 의원은 이 지사가 행복이를 파양했다며 책임을 물었고, 이 지사는 행복이가 성남시 소유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행복이를 입양 보냈고 돌봐왔던 동물보호단체의 설명대로라면 이 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지만, 반려동물을 입양해 홍보하는 정치인들도 생명을 신중히 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일보’는 7일 성남시의회 경제사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광환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에서 한 5분 자유발언을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안 의원은 “이 전 시장이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뒤 행복이의 일상이 달라졌다”며 “한번 버림받았던 행복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이용하고 목적 달성 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개만도 못하다는 손가락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행복이는 2014년 10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동물보호단체 카라로부터 입양한 유기견이다. 성남시 이름으로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위해’ 입양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성남시에 남았다. 현재 시 공유재산으로 등록돼있다.
보도가 나간 뒤 이 지사는 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유기견 행복이 입양은 성남시가 한 것이지 시장 개인이 한 게 아니다. 퇴임 시장이 재임 중 입양한 시 소유 유기견 관리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이고, 데려간다면 그건 공용물 절도죄로 처벌받을 일이다”며 “경기도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개인 소유가 아니어서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 카라가 성남시에 행복이를 입양 보내면서 작성한 서류. 카라 제공
논란이 커지자 행복이를 입양 보낸 동물권행동 카라는 “안 의원의 정치적 공세”라고 해명했다. 카라 김현지 정책팀장은 “행복이는 성남시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나이가 들어 관절에 염증이 있어 카라로 돌아오게 됐다.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알아보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 지사는 행복이를 데려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기도청의 공간 모두 행복이가 살기에 입양조건이 좋지 않아 카라에서 거절했다. 이럴 경우 카라로 돌아오는 것이 입양 보낼 당시 계약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카라의 설명대로라면 이 지사의 ‘행정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지만, 이번 논란을 두고 정치인이 동물을 홍보에 이용할 때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점에서다.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한 시민은 “성남시 이름으로 입양했다니 책임질 일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이 지사는 시장 시절 행복이와 행복한 모습을 많이 공개했다. 그래서 더욱 이 지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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