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며 산책을 겸해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반려견 ‘시루’와 함께 사전투표소를 찾은 김이령씨. 김이령씨(@tlfn_11_25)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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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표 반려견과 함께 하고 왔어요.” “대형견 친구들도 다같이 걸어서 사전투표 하러 오더라고요.”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4~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동물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반려인들의 후기와 인증샷들이 등장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며 산책을 겸해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9일 대선 당일에도 동물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도 괜찮을까.
지난 5일 대구에서 반려견 ‘시루’와 투표소를 찾은 김이령씨는 “시루와 사전 투표소를 찾았을 때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안고 있거나 이동 가방에 넣는다면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았다. 투표소의 다른 분들도 다들 강아지와 함께 오신 것을 봤다”고 전했다.
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투표소 출입은 안내 표지를 단 장애인 보조견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문화를 반영해 투표소 질서 유지와 선거인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투표관리관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4~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동물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반려인들의 후기와 인증샷들이 등장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투표관리 지침에는 동물의 투표소 출입은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재량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에 안을 수 있는 소형견이나 유모차에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이더라도 다른 선거인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항의를 하면 투표관리관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반려견이 짖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아쉽지만 반려견도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반려견이 갑자기 소란을 피운다면 관련법에 따라 투표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불응 시 투표소나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전문가는 반려인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같이 투표소를 찾는 것은 좋지만 미리 동선과 혼잡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순영 트레이너는 “반려견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경우, 동선이 좁을 수 있으니 미리 다른 투표자와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 반려견이 사람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동행자에게 부탁하고 번갈아 투표소에 다녀오거나 차량으로 이동해 오래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주고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