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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석 달…이마트 ‘몰리스펫샵’은 ‘계속 위반’

등록 2018-07-16 14:30수정 2018-07-16 15:01

[애니멀피플]
전국 26곳 매장 중 요금표 미게시 26곳, 동물 정보 표시 없음 16곳 등
햄스터가 죽은 햄스터 사체 먹고 있는 곳도
몰리스펫샵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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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운영하는 동물판매점포 ‘몰리스펫샵’이 동물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3월2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판매 요금표 게시나 계약서 제공 등 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법 시행 3개월 지나서까지 어기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몰리스펫샵 26개 지점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6개 지점 중 26곳이 계약서 제공을 하지 않고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곳이 10곳(38.5%)이었고, 동물의 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과 진료사항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이 16곳(61.5%), 개체관리카드 비치하지 않은 곳 5곳(19.2%)으로 파악됐다.

일부 매장에서는 동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 쪽은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과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점의 경우 현장 조사 당시 살아있는 햄스터가 죽어있는 햄스터의 사체를 먹고 있는 광경이 포착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몰리스펫샵은 동자련의 2012년, 2016년 조사에서도 2개월령 미만 동물판매, 판매동물의 불투명한 유통경로 등이 문제 됐다”라며 “계속해서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마트가 동물보호의식이 결여돼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도 책임을 물었다. 2017년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고,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 위반 사례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몰리스펫샵 35개 지점 중 26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물을 분양하지 않는 지점 9곳은 제외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16일 ‘애니멀피플’과의 통화에서 “법 위반 내용을 전해 들었다. 다만 분양계약서는 시스템에 등록돼있다. 예방접종 등의 진료기록서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을 뿐 게시를 했다”라며 “개정안 내용을 하나씩 개선해가는 중이었다. 지적받은 부분은 다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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