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초복을 앞두고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린다.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개·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 대행동’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이날 시민들은 희생된 개나 고양이를 추모하는 묵념과 발언 이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1000여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국민청원은 13일 기준 16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이 시작된 지 19일 만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