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광화문에서 일부 개농장주들이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애니멀피플’ 자료 사진
일부 개농장주들이 헌법소원 심사를 청구했다. 이유는 오는 25일부터 건축물 미신고 또는 분뇨배출시설 미설치한 개농장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에 반대해서다. 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개농장이 단속 대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개 식용을 종식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22일, 하루 전인 21일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사 청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도록 한 가축분뇨법의 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오는 24일까지로 만료된다. 무허가 축사란 사육시설, 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신고, 허가 및 변경, 준공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단,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신청을 하고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적법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200㎡ 이상 축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농장에서 개가 뜬장에 갇혀있다. 김성광 기자
하지만 개농장은 연장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따라서 24일까지 건축법대로 개농장 운영 신고를 하고 적법한 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200㎡ 이상의 개농장은 사용중지,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육견협회 쪽은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미 헌법소원 심사를 청구했고 다음달 4일 서울에 모여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영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21일 ‘애니멀피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개농장은 적법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회를 거치면서 개농장이 포함됐다. 당사자 의견 수렴없이 진행됐고 이 법을 시작으로 서서히 개 식용을 종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정부는 미신고, 미허가 농가라 해도 바로 폐업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은 하는데, 결국 과태료와 행정대집행 단계를 밟아 식용견 농가를 정리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다. 나이 많은 농민에게 철퇴를 날린 것이다. 그래도 여생을 살 수 있는 길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전국적으로 600여명의 개농장주가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일부 농장주들은 폐업을 조건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한육견협회만은 개 식용 종식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강경파이다. 협회 관계자는 “피해를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농장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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