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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반려동물

[단독] 청와대, 40㎝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재검토

등록 2018-02-20 18:46수정 2018-02-20 23:27

[애니멀피플]
농림부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 재논의하기로
“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새로운 대책 만들 것”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체고(몸높이) 40㎝ 이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체고란 발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0일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말을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체고 40㎝ 이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관리대상견’ 제도를 폐기하고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의견 수렴부터 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총리실 주재로 한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대책이 거론된 이후 반론이 나왔다. (청와대도) 반려견에게 일괄 입마개를 하라고 한 대책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다시 해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논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단체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이 달랐다. 정부는 반려견의 공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반려인에게 있다고 봤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운영하기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은 “안전사고 대책이다 보니, 지난달 발표 때는 반려인들이 소외된 측면이 있다. 이후 관리대상견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비반려인 등 티에프팀을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발표한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에서, 공격성 평가를 받아 공격성이 없는 것이 확인된 관리대상견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입마개 의무화 규정은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보장도 없고 반려문화를 해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반려인 모임 ‘내사랑리트리버’는 20일 사고 예방 대책으로 입마개 착용보다 목줄 착용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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