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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반려동물

변호사 88명 “체고 40㎝ 반려견 입마개 의무는 위헌”

등록 2018-02-01 14:21수정 2018-02-01 14:47

[애니멀피플]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의견 취합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개가 입마개를 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개가 입마개를 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발표한 ‘체고 40㎝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88명의 변호사들이 이 제도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88명의 변호사가 ‘체고 기준 입마개 규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를 발표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체고 40㎝ 이상의 개들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공격성 평가를 받도록 해 이를 통과하는 개에 한해서 입마개 착용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체고에 의한 관리대상견 지정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정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법인 동물보호법은 제13조 2항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이 동물의 보호에 우선하여 있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며 불편함을 겪거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바 ‘목줄 등 안전조치’ 규정은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는 명령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리대상견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즉 이 제도가 동물보호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한다고 보았다. 과잉금지원칙은 4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중 3가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위반한 요소는 “체고를 기준으로 한 관리대상견 분류 및 규제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수단의 적절성), 일부 소형견을 제외한 모든 개가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해야 하는 점(피해의 최소성),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개인이 당하는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의 제한이 더 크다는 점(법익의 균형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홍콩, 독일 사례를 들어 “맹견이 아닌 대형견에게 일률적으로 입마개까지 착용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의견서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24명이 동료 변호사들에게 검토 의견을 받고 작성됐다. 의견서 작업에 참여한 정이수 변호사는 “체고기준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로, 법조인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반려견 안전 대책을 발표하며, 체고 40㎝ 이상의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외출할 때는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공격성 평가를 받고 기준을 통과할 경우 면제한다고 예외규정을 두었다. 농림부는 2021년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행정입법을 준비 중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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