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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반려동물

“체고 40㎝ 이상이면 관리대상견? 반려견 절반이 해당할 것”

등록 2018-01-19 11:06수정 2018-01-19 13:50

[애니멀피플]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논란
동물자유연대·카라 “관리대상견 지정·입마개 착용 의무 철회하라”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18일 정부의 반려견 안전대책 발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체고(몸높이) 40㎝ 이상 개의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체고와 개의 공격성은 관련이 없고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19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긴급히 구성된 ‘반려동물 안전관리 티에프’에서 입마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연한 공포심에 따른 정책보다는 동물등록과 목줄 등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반려견 교육 가이드라인과 사회화 등 정보제공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피력해왔다”며 “정부의 근거 없는 체고 40㎝ 이상 개의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함께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 TF회의에 함께 해온 동물보호단체가, 체고 40㎝ 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을 포함해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도록 한 정부 대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어 몸집이 크다고 공격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외국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체고 기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견일수록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체고 40㎝ 가 대형견의 기준이 아닐 뿐더러 체고와 개의 공격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농림부는) 큰 개의 개물림 사고에서 피해와 관련된 통계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해외의 입법사례만을 참고해 체고 규정을 정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요인보다 체고를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개를 지정한 사례 역시 독일 니더작센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단 두 곳의 지방정부만 확인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될 것”이라며 “이렇게 수많은 반려견과 보호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체고 40㎝ 이상의 개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격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2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현재 국내에 없는 상태로 개의 공격성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규제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은 개를 너무 많이 쉽게 번식시키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 기르는 현실에 기인한다. 또 제대로 된 사회성 교육과 사회화 교육,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어떠한 법적 규제에도 개물림 사고와 비극적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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