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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담당검사 ‘직무유기’ 고발”

등록 2017-09-29 10:49수정 2017-09-29 11:25

[애니멀피플]
28일 서울고법 항소심서 무죄 선고된 사건
동물단체 “원심 판결 바꾸려는 노력 안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전기 도살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항의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제공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전기 도살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항의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제공
동물보호단체가 인천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를 이용해 죽인 개 농장주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선고공판 때까지 제출한 자료가 기소 때 이외의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등 동물보호단체는 29일 오전 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 담당 검사 직무유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한다. 하루 전인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고 전기를 통하게 해 수십 마리를 도살한 사건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를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원심판결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항소심 진행하는 동안 단체나 변호사나 수의사 등 5번이나 서류를 보냈는데, 검사 쪽에서는 추가로 입증 목적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라며 “기소한 검사가 아니라도 항소심 검사로 배정됐으면 범죄의 의심 여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 심지어 재판부가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잔인한 도살인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선고 당일까지 제출 안 했다”라며 비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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