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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반려동물

‘애니멀 호딩 금지법’ 나올까…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7-09-28 14:19수정 2017-09-28 22:07

[애니멀피플]
기동민 민주당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고통받는 동물 방관하는 것은 학대 행위”
그레이하운드가 목줄을 달고 자신의 집 옆에 서 있다.
그레이하운드가 목줄을 달고 자신의 집 옆에 서 있다.
동물을 방치하는 식의 ‘애니멀 호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밀집된 환경에서 기본적 필요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는 동물을 방관하는 것은 학대행위”라는 취지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애니멀호딩을 금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해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동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애니멀 호딩 금지법의 통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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